인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관련자 5명 징계·행정상 처분 결정
자체 감사 결과 발표…기관 2곳은 경고 처분이미지 확대브리핑하는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 지난해 발생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5명이 징계나 행정상 처분을 받게 됐다.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은 1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사 운용,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 과밀 특수학급 지원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부서에서 학기 중 특수학급 증설에 검토가 부족했고 기간제 교사 운용 현황 등을 학교 측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전날 처분심의회를 열고 관련자 5명에게는 징계나 행정상 처분을, 담당 부서인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고, 행정상 처분에는 불문경고·주의·경고 조치 등이 있다. 시교육청은 개인과 기관에 처분 결과를 통보했으나 관련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자들과 기관은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재심의가 없을 경우 이달 말 처분 결과가 최종 확정되고,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성훈 시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은 위임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윤 감사관은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했으나 직무 유기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뒤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대상자와 구체적인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시교육청에 도 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이 부교육감의 파면을 각각 권고했다. 결과보고서에는 고인이 과도한 수업 시수, 행정 업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다. 도 교육감은 지난 8월 진상조사위 다수 위원으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으나, 전날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고,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이미지 확대지난해 설치된 특수교사 추모 분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