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장→평검사' 인사검토 논란…"보직이동" vs "강등"
대검검사급 보직 범위 대통령령에 명시…'10년 이상 경력 조건' 해석'연판장' 감찰·징계도 검토…"시키는 일 토달지 말라는거냐" 비판도이미지 확대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입장 밝히는 정성호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0 [email protected]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는 가운데 해당 조처의 성격을 두고 다소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검찰 안팎에서는 '입막음을 위한 직급 강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 강등 또는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의 일선 지검장을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검사장·고검장급은 대검검사급, 부장·차장검사급은 고검검사급으로 구분돼 각기 다른 보직을 맡아왔다.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는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으로 정해져 있다. 검찰 관례상 한번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이후 인사에서도 계속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아왔다. '좌천'성 인사 조처가 내려지더라도 대검검사급 보직 범위에 포함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날 뿐, 차장·부장검사들이 맡는 보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관례일 뿐, 강제력이 있는 법률이나 시행령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해석이다. 실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1조는 "이 영은 검찰청법에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사급 보직 범위'에 명시된 보직을 맡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두기 위함일 뿐, 대검검사는 반드시 대검검사급 보직만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이미지 확대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는 과거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의 '평검사 강등' 사태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당시 권 전 검사장은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전보된 뒤 '부당한 직급 강등'이라며 인사발령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법무부의 인사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므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전보된 것 역시 '직급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이라는 취지였다.다만 오랫동안 검찰 내에서 검사장은 직급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온 만큼, 실제 법무부가 검사장급에 대한 대규모 전보인사를 단행할 경우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무부의 해석이 앞서 입법예고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9월 해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 이상 검사를 검사장급 외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당시에는 법무부 역시 검사장급 검사를 다른 직위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개정령안은 현재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며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이미지 확대국기에 경례하는 정성호 장관1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검사장급 외에도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도 검토 중이다.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연판장' 형식으로 검찰총장 대행에 경위 설명을 촉구한 것은 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이자 지휘부를 향한 사실상의 사퇴 압박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당시 의사 결정 과정과 상세 타임라인을 내부망과 언론 등에 공개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수사·징계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조직 내부의 의견 교환이나 지휘부를 향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해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들의 입장문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와 맞지 않는 의사결정에 대해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청한 것뿐"이라며 "이마저도 항명 또는 단체행동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위에서 시키는 일은 전부 토 달지 말고 하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