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예술영화' 인정 절차 명확하게…영진위, 개정 예고
신청 자격·서류 기재 등 구체화…재심 위원은 전원 외부 인사로이미지 확대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독립·예술영화 인정 절차를 보다 명확해지도록 손본다. 영진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독립·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업무 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이의신청을 받았다. 독립·예술영화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재심 처리 기간과 재심위원회 구성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독립·예술영화 인정 신청서와 작품내역서, 완성본의 온라인 스크리너가 '필수 서류'로 명시됐다. 기존 규정에서는 제출이 필수인 서류와 선택인 서류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또 독립영화 인정 신청서에는 신청 목적을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상영'과 '각종 심의료 혜택', '기타 사유'(작성 필수) 가운데 선택하는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 과정에 대한 규정도 추가됐다. 기존 규정에서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처리가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영진위는 여기에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영진위 측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재심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을 담당하는 인정재심위원회 구성 요건도 변경될 전망이다. 인정재심위원회는 기존 규정에서는 '위원장 1인과 외부 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개정이 예고된 새 방안에서는 '외부 위원 5인'으로 바뀌었다. 영진위 측은 "초심과의 완전 분리를 위한 공정성 제고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신청 서류의 문구나 재심 과정에 초점을 맞췄지만, 영진위는 추후 독립·예술영화의 인정 기준 자체도 개정을 논의 중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영화 '건국전쟁' 등 독립영화 인정 기준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라기보다 자격이나 서류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외부 자문 등을 거쳐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