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출입 통제…굉장히 후회"(종합2보)
尹 재판서 증언…여인형은 "체포·검거, 입에 밴 말" 체포조 의혹 반박여인형 "계엄 걸리니 머릿속 말 뱉어"…합수본 인력요청도 "실수" 주장이미지 확대윤석열 재판에 증인 출석한 여인형(서울=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작년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건 포고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재차 밝히며 "굉장히 후회된다"고 밝혔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체포, 검거 이런 말은 입에 배어 있다"며 의혹을 반박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많은 숫자의 군이 투입되는 계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렵다", "그 경찰 인력으로 국회를 봉쇄한다는 건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니냐"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배치된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던 것과 관련해 "당시 포고령을 따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고, 경찰은 위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면 우선 따르는 것이 조직의 일상화된 업무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된 부분은 굉장히 후회되고 전적으로 제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지시를 내린 배경을 묻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에 "포고령에 근거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과 제가 오래 몸담았던 조직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계엄이란 상황이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 좀 더 사려 깊이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이 후회되고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현장 출동한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런 직원들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바란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경찰 300명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건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니냐"며 국회 봉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청장에게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의원들 출입하는 건 막지 말라'고 말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이보다 앞서 진행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조 운영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군인들은 체포, 검거, 공격해, 쳐부숴 같은 말은 입에 배어 있다"며 "저도 모르게 한 말이 있고, 저도 나중에 보니까 '이때 이런 말을 왜 썼지' 싶은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체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인물에 대해 '위치 추적보다는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했던 것 아니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추적은 트래킹이라 불가능하고 정확히 '확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며 "이 사람들 어디 있을까를 물어봤다가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여 전 사령관,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의 메모에 적힌 이름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 사람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거면 명단이 같아야 하는데 여기저기 흘러 다니는 것을 종합하다 보니 다른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명단은) 장관한테 들었다. 끄적끄적 썼고 김대우한테 불러줬고 김대우는 돌아가서 화이트보드에 적어놨다"고 했다. 이날 특검은 재주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공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 안 된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영상을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전 지시 받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작년 11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몇몇 이름을 듣고 받아적은 것은 맞는다면서도 "그냥 적고 끝난 것이다. 그게 제 마음속에 있었으면 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겠느냐"고도 반문했다. 그러면서 계엄 이틀 전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대권 등을 언급해 식탁 유리를 꽝 치면서까지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력 100명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당황해서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군인들은 연말쯤 되면 한해 훈련을 종합해서 작전계획을 새로 만드는데 내부적으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려면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막상 비상계엄이 걸리니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서 생각도 못 하고 머릿속 말을 실수로 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이 마당에 대통령님 편을 들 것 같나. 특검 편을 들 것 같나"라며 "천만에. 나는 첫째, 하나님 편이고 둘째, 국민들 편이고 셋째, 사랑하는 전우들 편"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의원들 출입하는 건 막지 말라'고 말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한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재판에서 법정 내 허가 없이 촬영된 사진과 관련해 방청객들 사이에 생긴 시비를 언급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분께 법정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저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당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제지했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다음 달 2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과 병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1월 초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