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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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오는 28일 수사종료 앞둔 특검…막바지 공수처 수사 난항 전망
(서울=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수사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하며 강제수사에 반대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된 점, 이 전 대표가 사건에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점을 모를 리 없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이날 양측은 영장 심사에서 2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시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특검이 확보한 진술은 왜곡·오염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 전 부장검사도 특검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 재직 당시 수사팀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가 유지될 때 우려 사항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내 수사 방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세 차례나 기각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논의를 거쳐 나흘 만에 결국 결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이날 정치적 사건들을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이들로 인해 무력화됐다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이 특검의 출석 요청에 응한 점, 거주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상태로 수사할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높지 않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과 채상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해병대 관계자 2명 총 7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 6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에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해병특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기존에 제기된 주요 의혹의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법리를 재검토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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