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생활 영향 적은 개발사업 '신속 환경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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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자연환경이나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간략히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신속 환경영향평가'와 '심층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신속 평가'와 '심층 평가'가 도입됐다.
신속 평가는 자연·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거나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사업지에서 환경에 추가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이 대상이다.
운하·댐 건설 등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민감시설 등 자연·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포함돼 심층 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신속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속 평가 대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부분이 생략 가능하다.
다만 생략 시에는 별도의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신속 평가를 실시할지 결정할 때 관련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층 평가 시에는 주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공청회를 생략할 경우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 조처를 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략·환경·소규모 평가를 완료한 사업은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협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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