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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국가기록원에서 입양기록물 위탁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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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가기록원·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보존관리 협약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 위탁보존을 위한 업무협약식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 위탁보존을 위한 업무협약식

내년부터 입양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위탁받아 보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입양정보 공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입양 절차가 올해 7월 1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되면서 입양기관 등이 보유하던 입양기록물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소관의 입양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서 보존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국가기록원으로 입양기록물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또 입양기록물의 열람·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공간을 지원하고, 입양기록물의 보존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입양기록물은 국가에서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렇지 못했기에 기록물 관리 총괄 기관으로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안전한 보존은 물론 기록물 복원과 열람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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