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훈 "노란봉투법 관련 '원하청 창구 단일화' 보완입법 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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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감…"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주 4.5일제, 일방적으로 법 제정하기보다 자율 시행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너무 강하고, 제재를 만들면 당근도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지적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이나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방문했을 때 형벌적 제재가 너무 강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현실에서는 기소·선고 단계에서 솜방망이라는 의견이 있어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이고 실제 예방으로 갈 수 있을지, 제도가 어떻게 작동돼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지원하고, 주 52시간제도 못 지키는 중소형태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실시,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올해 3·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의 이수기업 해고자들 폭력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현대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감독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가 '명백한 무형의 국가 폭력인데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엔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노동조합과 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건지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선 "채용절차법에 처벌조항이 없는 부분 등 여러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지난달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이 간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데 대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노조의 내부 정보가 북한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안 된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건폭 몰이'와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의 분신 사망 등에 대해 사과하라는 박해철 의원의 요청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지도자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의 폭력배에 비유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유가족들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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