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공의노조 "대가 없는 초과근무 강요…왜곡된 임금체계 밝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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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추가수당 지급' 대법원 판결에 환영…"법적 검토 진행 중"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유청준 위원장이 노조 깃발을 펄럭이고 있다. 2025.9.14 [email protected]
전공의 노조는 23일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법적 검토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 당한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전공의들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전공의 노조는 "이번 판결로 병원이 포괄임금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자들은 여전히 노동 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 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전공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전공의들이 시간당 1만1천원 안팎의 최저임금 수준 시급을 받고 있다며, "열악한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정 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련병원 경영진들을 향해 "과거의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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