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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법원행정처 폐지도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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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재판 재개 이론적 가능' 법원 발언은 중요 시그널…법안 이미 법사위 통과"

재판소원·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일단 7개 의제로 확대…"제왕적 대법원 개혁"

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0.26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중 있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버릴 수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자유 발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언자가)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로 토론을 거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 전인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국감 기간에 나온 사법부 일각의 기류 등으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한다.

의총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의총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6 [email protected]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당·정·대 협의를 떠나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다른) 얘기 없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 초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계속 미뤄 둘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추가한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할 정책 의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화하는 민주당 지도부
대화하는 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0.26 [email protected]

아울러 민주당은 기존 사법행정을 전담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조만간 여론 수렴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도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당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사법개혁과 함께 사법행정 분야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을 이번 사법개혁 추진 동력에 맞춰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왕적 대법원장·법관의 관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당내 의원들과 함께 대국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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