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등록업체에 재하도급…불법 하도급 단속서 2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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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1천814개 현장 50일간 합동단속…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
임금체불·중대재해 현장 근로감독도…9.9억원 체불 확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일간 관계기관 합동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단속활동을 벌여 26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을 지목하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단속은 전국 1천814개 건설현장(공공 공사 1천228개·민간 공사 586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95곳(5.6%)에서 10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 중 16곳은 공공 공사, 79곳은 민간 공사 현장이었다.
적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무자격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141건, 발주자 승낙을 얻지 못했거나 무등록·무자격 업체를 쓴 불법 재하도급이 121건이었다.
A사는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사에 추락방지망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했다가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으로 적발됐다. 원청인 C사는 토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D사에 맡겨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27개사가 원청, 79개사가 하청이었고 원청은 모두 종합건설업체, 하청은 종합건설업체 5곳·전문건설업체 74곳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에 대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임금체불 이력이 많거나 중대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 현장 등 100곳(369개 업체)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의 직접 근로감독도 병행됐다.
감독에서는 171개 업체에서 1천327명분 임금 9억9천만원 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에 대해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억5천만원은 즉시 청산됐으며 나머지 92개 업체(4억4천만원)는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65개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지 않고 건설업체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근로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지급이 이뤄지는 등 위법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됐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70개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9개 업체는 추락 안전조치 미흡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 혐의가 확인돼 형사입건됐다.
이밖에 안전보건교육이나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위반으로 64개 업체가 총 1억3천여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11월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선별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시범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보다는 건설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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