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IPTV의 지상파 재송신료 낮게 책정됐다" 연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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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남재현·카이스트 김민기 교수, 미디어경영학회서 발표
"지상파 3사 적정 재송신 대가, 가구당 월 766원~1천42원 추산"
IPTV(인터넷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며 지상파에 지불하는 현행 재송신료가 낮게 책정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방송협회 후원으로 'K-콘텐츠의 투자 선순환을 위한 가치 제고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남재현 고려대 교수와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는 '지상파 IPTV 재송신료 연구' 발표에서 IP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 3사 간 보상해야 할 적정 대가의 규모를 '내쉬 협상의 해'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 방법론은 지상파 재송신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IPTV와 지상파 양측의 손실을 먼저 파악한 후, 역으로 재송신을 유지할 때 회피 가능한 각자의 편익을 비교해 적정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지상파 재송신 중단 시, IPTV사업자는 가입자 감소로 인한 수신료와 광고,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감소가 예상되고, 지상파는 시청률 감소로 광고매출 축소가 예상된다"며 각 사업자의 구체적인 수익 감소액을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재송신 중단 시 IPTV의 경우 수신료, 광고매출,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합해 약 4천499억~5천702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됐고, 지상파는 시청률 감소에 따라 광고매출이 약 535억~69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재송신을 유지해 발생하는 초과 증가분 수익이 IPTV가 크므로 이 차이를 지상파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재송신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재송신 중단 시 유료방송 가입자 이탈률에 관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자료를 적용했을 때, 1개 IPTV사업자가 1개 지상파 방송사에 분배해야 할 적정 가입자당 월 재송신료는 766원~1천42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IPTV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하고 있는 재송신료가 가입자당 약 500원 수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상파의 콘텐츠 가치가 낮게 책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 재원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낡은 정책 지향점을 벗어나 콘텐츠 산업이 산업적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 규제를 적극 완화해야 한다"며 "중간광고 자율성 확대, 가상·간접광고 규제 합리화, 일총량제 도입 등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콘텐츠에 적극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이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제작시장을 활성화할 때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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