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재심 시작
-
- 첨부파일 : ef672aae6af174d07e085754593cf326_20251111120528.jpg (66.4K) - 다운로드
본문
지폐 위조 후 공산당 당비 사용한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26일 재심 마무리
외손녀 "90세 어머니가 정의 기다려…조금이나마 할아버지 명예 회복하고파"
해방 직후 좌우 갈등의 기폭제가 됐던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6·25 전쟁 중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유족이 "할아버지의 넋을 위로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1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 선생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194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선은행권 지폐 100원권을 200만원씩 위조하고 이를 조선공산당 당비로 소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했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심을 청구한 외손녀 손모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멀리 가 계신 할아버지께 조금이나마 진정한 명예 회복을 해서 넋이라도 위로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선생의 막내딸인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고도 했다.
손씨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너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받으면서 살아서 자식 도리로 효도하기 위해 사건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며 "90세인 어머니가 아직도 눈을 못 감고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2회 공판기일을 연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고지했다.
이 선생은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1946년 11월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다.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1945년 말∼1946년 초까지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과 인쇄용 재료를 이용해 6회에 걸쳐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사건이다. 조선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에는 조선공산당이 접수하면서 조선정판사로 이름을 바꾸고 공산당 본부로 활용한 곳이다.
손씨는 지난 2023년 7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심문 끝에 "사법경찰관들의 불법구금에 의한 확정판결의 증명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13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