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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공무관 호봉 산정 때 용역업체 경력 불인정…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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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과정에서 민간 업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인 A씨는 지자체가 환경공무관 호봉 산정 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민간 환경미화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A씨는 이 지자체의 환경미화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약 5년 5개월간 근무했다.

A씨의 진정에 대해 지자체는 내부 관리 규정에 공공기관 근무 경력 등의 인정 기준만 명시돼 있고 민간 경력 인정 규정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근무 장소와 수행 업무가 동일한데도 단지 민간용역 업체 소속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호봉 산정 내부 규정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훈령에 불과한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동일 분야 민간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A씨의 민간 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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