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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다 뽑았는데 영업 중단'…세종시 치과 피해 49건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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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고에 해당 병원을 찾은 고객들
폐업 예고에 해당 병원을 찾은 고객들

세종시의 한 치과 의원 영업 중단과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치과 원장 A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4일 오전 10시 기준, 모두 4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총 2억여원이다.

치과가 영업을 돌연 중단한 지난달 26일 기준 고소 건수는 12건이었으나 1주일 남짓한 기간 37건 추가 접수된 것이다.

고소인들은 A씨가 임플란트 시술, 치과 진료 등의 비용을 선결제하게 만든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해 치료받을 수 없게 됐고, 치료비 역시 환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은 향후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세종시 치과의원 문 앞에 붙은 안내문
세종시 치과의원 문 앞에 붙은 안내문

일부 고소인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일가족의 치과 진료 비용을 한 번에 결제했다가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발치했다가 진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의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경위를 파악한 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 치과 의원은 현재까지 세종시보건소 등에 별도 휴업이나 폐업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영업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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