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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구속 후 줄곧 진술 거부…삼청동 안가 사적 이용 정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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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도이치 의혹에 모르쇠…'목걸이 청탁' 통일교 前간부 구속기소

남부지검, 작년말 건진법사 자택서 현금다발 발견…띠지 분실로 추적 못해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18일 오전 9시 43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약 7시간 만인 오후 4시 37분께 퇴실했다.

오전 조사는 10시에 시작해 11시 42분께 종료됐다. 주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김 여사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오전 조사에 대한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2시 30분께부터 4시 2분께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후 조사를 받았다.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총 3시간 12분이다.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간혹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에서도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진술 거부로 일관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날에는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해 캐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하루 쉬고 바로 또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며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같은 시각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과 김 여사 간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더불어 김 여사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최근 특검팀에 낸 자수서를 통해 작년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김 여사를 두 차례 만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선물하며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 청탁을 했다고 특검팀에 자수한 인물이다.

김 여사는 2023년 말∼2024년 초 목걸이 등을 돌려줬는데, 이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로 이 회장을 안가로 초청했다는 게 자수서 내용이다.

법원 출석하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법원 출석하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서울=연합뉴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0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이날 오후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모두 통일교 총재 등 간부진의 결재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보도된 후 윤씨를 교단에서 축출한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반박해왔다.

전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한편 특검팀 출범 전에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자택에서 발견한 돈다발의 출처에 관한 정보가 적힌 '띠지' 등을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천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5천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검찰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팀에 넘겼다.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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