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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납품 업체에 뇌물요구 전 여수시 공무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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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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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법원이 관급공사 납품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전직 공무원을 선처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 공무원 황모(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유예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대신 자격정지 1년으로 형량을 변경해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요구한 죄책이 무겁긴 하지만 뇌물을 실제로 받지 않았고, 뇌물 요구가 1회에 그쳤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23년 8월 여수시 도시경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급공사 납품 업체 관계자에게 "상급자 인사 비용이 필요하다. 팀원들도 보태줘야 하니 휴가비를 달라"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황씨는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근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 징역형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황씨에게 징역 4개월로 형을 정하면서 참작 사유를 고려해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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