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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선택!' 표지판 들고 총선 경선운동…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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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방법 제한…"과열 막기 위한 것"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경선운동을 한 당시 예비후보자에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22대 총선 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당내경선에 출마해 '경선 여론조사 02 전화받고 ○○○ 선택'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인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은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물을 1회에 해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만이 허용된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공직선거법이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 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고 선거운동으로 변질돼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심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표지물을 들고 인사를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이라고 보고 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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