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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신고 45분 만에 발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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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황보고서…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

관악구 식당서 칼부림 사건 발생 
관악구 식당서 칼부림 사건 발생 

(서울=연합뉴스)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2025.9.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 출동 지령 시간으로부터 45분만에 피의자를 발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10시51분께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출동 지령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20분 만인 오전 11시11분께 사건 발생 장소에 도착했다. 당시 신고자로부터 주소를 듣지 못한 경찰이 위치값 조회 등을 시도하며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초 신고로부터 45분이 지난 뒤인 오전 11시36분께 피의자 A(41)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 여자친구가 식당 문을 열려고 했으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주방 내부에 있던 A씨가 직접 문을 열면서 경찰이 피의자를 대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인테리어 관련 시비 중에 3명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건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경찰은 이날 병원에서 퇴원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그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씨를 경찰서로 인치했다"며 "범행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관악서로 압송된 직후 받은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악구 조원동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60)씨와 D(32)씨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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