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망 피하려 바지매수인 명의 전세사기…693억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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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름만 대주는 '바지매수인' 수십명 명의로 수도권 빌라 300여채를 무자본 매입해 전세 계약을 맺어 7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바지매수인 총괄 모집책 A씨 등 전세 사기 일당 71명을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당은 A씨를 비롯해 컨설팅업자 8명, 매수인 브로커 2명, 매수인 모집책 4명, 빌라 매매와 임대차 계약에 명의를 대여해준 바지매수인 56명 등이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곳곳에서 빌라 306채를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하고,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진행'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69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빌라를 매수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매수인을 모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매수인 브로커 2명은 컨설팅업자로부터 1건당 200만∼1천5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18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겼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바지매수인들은 모집책으로부터 3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무자본 동시 진행 수법 범행은 임대사업자 1명이 다수의 빌라를 매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리베이트를 취득하는 구조였다.
이와 달리 이들은 바지매수인 1명당 빌라를 1∼2채 정도만 매수해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명의 대여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악성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의 악성임대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차인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단순 보증금 지급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 치부돼 관계기관 단속이나 수사를 피할 수 있었다.
피해 규모가 3억원대에 달하는 한 피해자는 "한 사람이 몇백채씩 (범행을) 하면 세입자들이 힘을 합쳐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한두채씩 하다 보니 혼자 싸워야 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540여개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한 끝에 바지매수인 총괄모집책, 매수인 브로커, 컨설팅업자 등 점조직처럼 흩어진 관련자들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 삶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 사기 범행을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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